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2일, 스토킹범죄 대응 과정에서 경찰관의 책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관이 스토킹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원·진정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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