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기본방향, 시행 범위, 재원조달방안, 단계별 추진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상부부지 개발절차 간소화 등의 효과를 위해 지난 11일 안산시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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