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이 앞선 9월 9일 열린 의왕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무민밸리(무민공원) 개발사업과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사업 추진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서창수 의원은 의왕시가 2023년 4월 백운호수 일대에 핀란드 대표 캐릭터 ‘무민’을 활용한 20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 방식 ‘의왕무민밸리’ 사업을 추진했으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청탁과 고액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시민과 도시 발전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의혹과 관련해 ‘기부채납 과정에서 부당한 특례를 두지 않는다’는 공유재산법 등을 근거로 모든 기부채납은 투명한 행정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특검 수사로 중대한 의혹이 드러난 만큼 현 시점에서 시장과 집행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과 의회에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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