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자격증은 김건희 씨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한 것으로, 동 대학의 석사학위 취소(논문 연구윤리 위반)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가 지난 7월 8일 서울시교육청에 자격증 취소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9월 11일자로 자격증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취소 사실을 등록했으며, 김건희 씨와 교육부, 숙명여자대학교에 이를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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