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 특혜' 등 혐의 서춘수 전 함양군수, 대법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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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 특혜' 등 혐의 서춘수 전 함양군수, 대법서 파기환송

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청원경찰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서춘수 전 경남 함양군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가동보 높이 상향으로 인한 계약금 증가분을 전부 계약 상대방 이득액으로 인정했다"며 "이러한 판단은 특정경제범죄법에서 정한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에 잘못 영향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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