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1일 취소를 확정, 김 여사 측에 이를 통보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5일과 25일 김 여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숙명여대는 지난 6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학위를 취소하고, 서울시교육청에 교원 자격증 취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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