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미성년자 시절 '트럭 무면허 운전' 적발...과거 오토바이 불법주행 논란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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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미성년자 시절 '트럭 무면허 운전' 적발...과거 오토바이 불법주행 논란 재조명

미성년자인 가수 정동원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동원, '무면허 운전' 혐의 검찰 수사 11일 보도 내용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조사 중입니다.

"호기심에 딱 한 번 운전한 것"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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