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가수 정동원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동원, '무면허 운전' 혐의 검찰 수사 11일 보도 내용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조사 중입니다.
"호기심에 딱 한 번 운전한 것"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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