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대원의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보장하고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 지원의 범위를 소송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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