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 대표발의·가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 대표발의·가결

양평군의회는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양평군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와 각종 청소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청소년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장치다.

조례안에는 청소년활동시설 이용료 감면, 청소년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등 실질적 지원 근거가 담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