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악성민원 공무원 보호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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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악성민원 공무원 보호 조례' 통과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민원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폭언, 폭행은 물론 온라인 비방, 허위 신고, 반복적인 민원 등 다양한 유형의 악성민원에 시달린다"며, "이는 공무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선량한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박상현 의원은 "이 조례안은 단순히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민원 문화를 선도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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