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원은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 제82조는 만 18세 이상부터 제1종 보통면허 등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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