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을 둘러싸고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간 법적 공방에서 2차 조정이 결국 결렬됐다.
뉴진스 민지(오른쪽)와 다니엘(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약 20분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4차 변론도 병행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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