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주며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충돌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평가 결과를 공항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 및 인근 서천갯벌(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하게 조사, 평가함으로써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고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재량을 일탈했으므로 이 사건 계획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조류충돌위험에 대한 부실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국토부는 이 사건 타당성평가에서 공항 입지 선정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사업부지 선정 과정에서 후보지들의 조류충돌위험을 평가하지 않았고 그 결과 조류충돌위험이 입지 선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또 이 사건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조류충돌위험을 평가하기는 했지만 역시 위험 정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고 이를 입지 대안 비교·검토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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