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진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그동안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평가를 받아야 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설립타당성을 검토·평가하도록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기반시설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운영 규정 신설, △위원회 기능에 관련 심의 사항 추가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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