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이 10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공간과 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유종상 의원은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고 RE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하나,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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