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2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법원에 출석한 것과 달리 이날 조정기일에 뉴진스 멤버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가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1시간 20분 만에 조정 절차를 종료하고 조정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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