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소유자가 이를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에 지난 1981년부터 2014년까지 특별법이 6차례 제·개정되며 생계형이나 소규모 불법 건축물 중 이행강제금을 밀리지 않고 내고 구조 안전이나 위생 문제가 없는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을 내주는 양성화 조치가 이뤄졌다.
김현오 인터월드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단순히 불법을 합법화하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을 거쳐 위반 건축물을 시스템에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안전을 확보하는 작업이란 면에서 우리 모두의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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