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 흉기 휘두른 30대 이주노동자, 살인미수로 혐의 변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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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 흉기 휘두른 30대 이주노동자, 살인미수로 혐의 변경(종합)

광주 서부경찰서는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을 다치게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미얀마 출신 30대 후반 이주노동자 A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고 1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33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이주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 동료 30대 이주노동자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살인의 의도를 갖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판단,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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