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 3만1286곳 중 1만8335곳(58.6%)이 법정 기준을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 고용이 극히 저조한 298곳의 평균 고용률은 0.72%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상당수 민간기업이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을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고용부담금 납부로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 지원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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