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키스 혀 절단' 최말자씨, 재심서 무죄…法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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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키스 혀 절단' 최말자씨, 재심서 무죄…法 "정당방위"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79)씨가 사건 발생 61년만이자 재심 청구 5년4개월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씨는 만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씨의 혀를 1.5㎝가량 절단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중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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