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79)씨가 사건 발생 61년만이자 재심 청구 5년4개월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씨는 만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씨의 혀를 1.5㎝가량 절단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중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