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의 야만성을 잘 보여주는 이 사건은 24년 전이었던 1964년 성폭행범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이유를 유죄를 선고받은 최말자씨 사건과도 유사했다.
검찰은 변씨가 과잉방위를 했다고 보고 폭행 혐의로 기소했는데,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말자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켰다는 이유로 중상해죄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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