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된 '고(故) 윤동일 씨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재판에서 검찰이 윤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고인 수사 당시 경찰의 가혹행위는 불법임이 확인됐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인과 체격이 달라 당시에도 범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며 "과거 피해자 진술 확보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준수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범인으로 특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윤씨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당시 그는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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