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 활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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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 활용 가능해진다

또한,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 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전국 17개 시도 산하 76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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