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키워준 양어머니 살해한 중학생, 국민참여재판서 중형 선고···法 “반윤리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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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키워준 양어머니 살해한 중학생, 국민참여재판서 중형 선고···法 “반윤리적 범행”

골목에 버려졌던 자신을 15년간 키워준 양어머니를 목을 졸라 살해한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학대’를 받아왔다고 주장했으나,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전날(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군에게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집 근처 골목에 놓여진 사과 상자에 버려진 김군을 데려와 입양 절차 없이 데려와 키웠고, 범행 당일 김군은 A씨에게 줄 코트를 사 들고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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