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 버려졌던 자신을 15년간 키워준 양어머니를 목을 졸라 살해한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학대’를 받아왔다고 주장했으나,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전날(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군에게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집 근처 골목에 놓여진 사과 상자에 버려진 김군을 데려와 입양 절차 없이 데려와 키웠고, 범행 당일 김군은 A씨에게 줄 코트를 사 들고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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