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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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종화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금)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유영일 의원은 “정비계획의 입안 동의율을 완화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 중 시장ㆍ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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