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또한 범행 이후 신발을 신지 않고 흉기를 지닌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 범행을 예비한 혐의도 받았다.
박대성은 A양에게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2차 살해를 목적으로 홀로 노래방과 주점에 들어가 술을 시키거나 업주를 방으로 들어오라고 부르는 등 추가 범행까지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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