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다 다치게 한 30대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3년 8월 12일 당시 A 경장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수원시 팔달구 한 아파트에 출동했다가 60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B씨의 왼쪽 목 부분을 오른쪽 팔꿈치로 41초간 짓누르고 재차 자신의 상체 체중을 실은 뒤 오른쪽 팔꿈치로 B씨의 왼쪽 목 부분을 9초간 누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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