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특위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 잠정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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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특위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 잠정결론"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는 8일 유튜브 등 언론이 아닌 주체가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할 경우 관련 규제를 "정보통신망법에 따로 규정하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유튜브를 언론중재법에 넣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언론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 되는 행태를 어떻게 효율적,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인가는 방법론의 차이"라며 "(언론중재법으로 규제하냐,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냐가) 언론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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