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씨와 조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같은 법원 형사항소 3-2부(정성균 부장판사)도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 6개월은 선고받은 소씨와 조씨(30)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은 일부 참작할 수 있으나 사건의 심각성과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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