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직원 등을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 심리로 열린 피고인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 범죄를 보복했다고 판단해야 할지 여부는 재판부가 살펴봐달라”고 최후변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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