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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