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는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표하면서도 “다만 개혁은 반드시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동우회는 1948년 제헌 헌법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한 점을 강조하며, “이는 검찰청과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독립성과 중립성이 헌법적으로 보장된 기관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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