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소장 등 5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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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소장 등 5명 구속영장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2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2명까지 총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런데 거더 인양·설치 장비인 '빔런처'를 이용해 상행선에 거더를 모두 설치한 뒤 다시 이 장비를 후방으로 빼내는 이른바 '백런칭' 작업 중 경간 1~4구간에 올려져 있던 거더 24개가 무너져 내렸다.

경찰과 노동부는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전도 방지 시설을 철거하고, 안전성 확보 없이 빔런처를 백런칭했으며, 시공사와 발주처 등이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복합적인 과실로 인해 붕괴가 일어났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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