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남동부 빅토리아주 법원은 8일(현지시간) 에린 패터슨(51)이 독버섯으로 자신의 시부모와 남편의 이모 등 3명을 살해하고 남편의 이모부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인정, 33년의 가석방 불가 기간과 함께 종신형을 선고했다.
경찰은 패터슨이 만든 음식에 맹독성 버섯인 알광대버섯이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다.
살아남은 남편의 이모부 윌킨슨은 선고 이후 법정 밖에서 "일이 잘못될 때 우리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사람들, 서비스,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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