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개선한 결과 세대당 약 1만원의 감면 효과가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거주자가 없는 빈 세대까지 포함하는 바람에 취약계층 세대의 감면액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세대분할 제도로 수도요금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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