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9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심사 규정에서는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았던 평가 방식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 정성 : 정량 평가의 배점을 기존 '50 : 50'에서 '40 : 60'으로 조정했다.
신생 중소업체의 입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활용실적과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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