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계룡시는 9월 8일부터 관내 농업인 1,085명에게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7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충남 농어민수당은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농업인 가구당 80만 원을 지급하되, 가구 내 농업인이 2명 이상인 경우 1인당 45만 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정산림과 소관호주무관은 "기후변화, 생산 단가 상승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석 전 지급 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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