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사례가 흰다리새우를 대하로, 나일틸라피아를 참돔으로 속이는 경우다.
식약처는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인 경우가 5건이 있었다"라며 "영상가이석태를 민어로 속인 사례가 1건, 흰다리새우를 대하로 속인 1건이 거짓 표시·판매로 적발됐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참돔과 나일틸라피아 등 유사어종에 대해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분석 기법을 통해 거짓 표시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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