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는 환자 안전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약사단체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한다며 맞서고 있다.
개정안은 약사가 동일 성분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할 경우 기존처럼 전화·팩스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대체조제는 이미 약사법 제27조에 근거해 허용된 합법적 제도로 동일 성분·함량·제형에 한해 가능하다”며 “대체조제는 환자의 치료 공백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전산 기록이 남아 오히려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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