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부동 노점상의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도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만큼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 신부문화공원에서 음식을 파는 노점상들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돼 관련 부서가 점검을 나갔지만 '눈 가리고 아웅'식이 됐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들 노점상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 취급 시 갖춰야 할 보건증도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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