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대행서비스 사업은 수확 철을 앞두고 농기계를 활용하지 못하는 영농취약계층을 위해 농작업을 대행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필지 소유자를 제외한 모든 농가는 4959㎡ 이하로만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에 전문 위탁업체에서 농작업대행 업무를 진행하면서 농가 지원 면적이 크게 확대됐다"며 "하반기에도 많은 영농취약계층의 농작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