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 // TS, 슬리피 일부승소 불구 “미정산 주장은 허위”…2심 판결 들여다보니 [IS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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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 TS, 슬리피 일부승소 불구 “미정산 주장은 허위”…2심 판결 들여다보니 [IS포커스]

◇ “10년간 정산 못 받아” 슬리피 주장 거짓? 1심은 슬리피가 청구했던 미지급 전속계약금 4900만 원, 2019년 1분기 정산금 8162만 원, 2018년 11월~2019년 8월 방송출연료 838만 원, 2013년 1분기~2018년 4분기 정산금 2억2512만 원을 모두 인용했다.

원고 슬리피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들었음에도 그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려된 점에서 앞선 재판과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TS엔터 측은 2심 판결 관련해 “정산, 광고 무단 취득 관련 슬리피 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또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슬리피 씨가 뒷광고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본 부분 관련해 제출한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점이 의미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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