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경과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평균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3권이 제한되는 등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돼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등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 대부분은 일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어 경비를 제외하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늘어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최소 생활 보장을 위해 최소보수제가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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