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소나무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의 소나무 이동금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반출금지구역 지정은 소나무재선충병의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감염이 의심되는 나무를 발견할 경우 금산군청 산림녹지과(☎041-750-3415)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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