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불륜 소문 퍼뜨렸지?" 동료 공무원 상해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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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불륜 소문 퍼뜨렸지?" 동료 공무원 상해한 40대 집유

자신의 불륜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의심되는 동료 공무원을 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군청 소속 공무원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인천 한 면사무소에서 동료 남성 공무원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의 얼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밟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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