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불륜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의심되는 동료 공무원을 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군청 소속 공무원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인천 한 면사무소에서 동료 남성 공무원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의 얼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밟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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