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5일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에 대해 최대 62.4%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6월 17일 EU산 돼지고기 및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EU가 중국에 수출하는 돼지고기 중 대부분은 내장류로, 중국 요리에는 많이 쓰이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수요가 거의 없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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