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 유형별로 'N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국민주권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과 특위가 논의해 온 언론중재법 개정 내용 등을 공개했다.
손해배상 청구 전에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우선 거치도록 하고 중재위 판단에 불복하면 배액 손해배상이 아닌 일반 손해배상만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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