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검찰 보완수사 및 재수사 폐지와 관련해 "과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조서재판'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조서 의존을 낮추려는 입법적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예외요건이 개정됐다"며 "그런데 이러한 조서재판의 폐해가 이제 재판 단계가 아니라 그보다 앞선 기소 단계에서 '조서(내지 기록) 기소'의 형태로 재현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 보완수사를 폐지하면 '보완수사 요구' 건수가 훨씬 늘고, 업무 폭증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찰에선 종결 시도가 늘면서 보완수사 요구 필요사건이 더욱 증가하고, 그런 악순환에서 검사는 다시 법원에 경찰 의견대로 사건을 실어나르는 이른바 '지게 검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법시험 수석합격 후 판사로 근무했던 그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적정한 보완이 이뤄지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도 검찰과 법원이 눈을 감고 불기소, 무죄 판단을 하라는 것이 수사와 재판을 잠재적으로 겪을 국민이 검찰개혁을 통해 진정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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