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5일 제2차 회의에서 최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도(시군 포함)와 도의회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30일간 유급 안식월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명예퇴직 공무원을 위한 최대 30일의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하고 현행 장기재직휴가 성격의 '자기성찰휴가'도 분할 사용과 이월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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