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행세를 하며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벌인 '노쇼 사기' 범행에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검찰은 A씨가 이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 재범한 점을 토대로 자금 세탁책으로 범행에 깊이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통신·계좌 영장을 집행해 A씨를 체포한 뒤 지난달 그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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